한국 블록체인정책 포럼 정관

제 1장 총 칙

제 1조 [명칭]
본 포럼은 “한국 블록체인 정책포럼”(이하 “포럼”)이라 한다.
제 2조 [목적]
본 포럼은 대한민국의 블록체인기술 및 블록체인기반 디지털자산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재고 및 거래의 안정성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한 연구, 정책수립, 입안추진, 블록체인 문화의 저변확산 및 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한 관련업체 및 학계의 교류, 상호 협력을 도모한다.
제 3조 [소재지]
본 포럼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, 필요한 경우 국내 지부나 해외지소 등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.
제 4조 [사업]
본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  • 1. 블록체인 관련 규제 개선방안 및 암호화폐 제도화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연구
  • 2. 기존 산업 내 블록체인 적용 실행안 연구
  • 3. 공개 자본조달 연구 및 신규 코인 평가 및 분석
  • 4. 암호화폐 거래소 보안 및 소비자 보호관련 보안 프로토콜 구축 및 불량 사업자 모니터링
  • 5. 소비자 보호 및 거래안전 향상을 위한 암호화폐 거래소 인증제도 운영
  • 6.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공동대응방안 연구
  • 7. 블록체인 기업과 기존 금융기업 간의 교류
  • 8. 학술 강연회 및 토론회의 개최
  • 9. 상담활동 또는 건의를 하는 일
  • 10. 블록체인 관련 홍보활동
  • 11. 회원 상호간의 긴밀한 연락과 친목
  • 12. 기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 2장 회 원

제 5조 [회원의 종류와 자격]
  • (1) 본 포럼은 정회원,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회원을 구분한다.
  • (2) 정회원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    • 1. 블록체인 관련 사업 영위 법인 및 개인
    • 2. 암호화폐 관련 사업 영위 법인 및 개인
    • 3. 금융기관 및 IT기업
  • (3) 준회원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    • 1.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 관련 연구 및 학술 기관
    • 2.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 관련 유관 공공기관
  • (4) 특별회원은 본 포럼의 사업목적 대상이 되는 신산업에 관심을 보유한 법률·회계·세무 등 전문가 및 전문기관으로 한다.
제 6조 [입회]
  • (1) 본 포럼의 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• (2) 전항의 입회신청을 접수하였을 때, 이사회는 지체없이 그 자격을 심사하여야 하며, 심사결과를 30일 이내에 입회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(3) 본 포럼에는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회원이 될 수 있다.
제 7조 [자료의 제공]
회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포럼이 요구하는 제판 자료를 포럼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 8조 [회비]
  • (1) 입회의 승인을 얻은 자 중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비규정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(2) 회원은 포럼의 공동사업을 위해 회비규정에 따른 특별회비를 수시로 각출할 수 있다.
  • (3) 회원이 납부한 연회비와 특별회비는 본 포럼의 탈퇴시 반환하지 아니한다.
제 9조 [회원의 권리와 의무]
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  • 1. 회원은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준회원, 특별회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 법인(기관)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.
  • 2. 회원은 본 포럼이 개최하는 각종 학술 집회에 참여할 수 있고 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.
  • 3.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4. 연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한 경우 총회의 의결권이 정지되며 3년 이상 미납한 경우 회원에게 부여된 권리를 상실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, 미납된 회비의 완납과 동시에 회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제 10조 [자격상실]
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  • 1. 본인의 탈퇴신고
  • 2. 회원의 사망 또는 파산, 해산
  • 3. 회원의 제명
  • 4.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
제 11조 [제명]
회원이 본 포럼의 명예를 훼손한 때 또는 본 포럼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을 할 수 있다.
제 12조 [회원의 재가입]
본 포럼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탈퇴 또는 제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가입할 수 없다.

제 3장 조직 및 직원

제 13조 [임원의 종류 및 정수]
  • (1) 본 포럼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. 법인 또는 기관회원의 경우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본 포럼의 임원으로 선임될 자를 지명할 수 있다.
  • 이사는 5인 이상 15인 이내(이사회 의장을 포함하여) 및 감사 1~3인으로 구성한다.
제 14조 [임원의 자격]
본 포럼의 임원은 법률상 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포럼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  • 1. 미성년자
  •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• 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제 15조 [임원의 선출 등]
  • (1)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의결을 거쳐 선임한다.
  • (2) 회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.
  • (3) 부회장은 이사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(4)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명의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.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한다.
  • (5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    • 1. 정관 제14조(임원의 자격)에 미달한 자
    • 2. 본 포럼의 명예를 심히 실추시키고 본 포럼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자
제 16조 [임원의 직무]
  • (1) 회장은 본 포럼을 대표하며,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• (2) 사무총장은 포럼운영 사무업무를 보며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직무대행이사를 선임하기 전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회장궐위된 경우 이사회에서 회장의 직무를 대행이사를 호선한다.
  • (3)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포럼운영에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,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• (4) 감사는 포럼의 회계, 재산상황 및 사무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며,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때 지체없이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(5) 회장의 직무대행
    • 1.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2. 이사장이 대행을 지명하지 못하거나, 궐위시에는 이사중 1인이 직무대행한다.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는 지체없이 회장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회장임기는 전임회장의 잔여임기로 한다.
제 17조 [임원의 임기]
이사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, 임원은 재임할 수 있다.
제 18조 [보선]
임원이 임기 중에 귈위된 경우에는 90일 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, 그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다만 이사가 궐위된 경우에 잔임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제 19조 [임기만료 등의 경우]
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만료로 인하여 이사의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한다.
제 20조 [고문 및 자문]
  • (1) 본 포럼은 포럼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필요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과 고문을 둘 수 있다.
  • (2) 본 포럼의 자문위원과 고문은 회장이 임명하며,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 21조 [직원]
본 포럼은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, 회장이 임명한다.

제 4장 이사회

제 22조 [이사회의 소집]
  • (1)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(2) 이사회의 소집은 최소한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• (3) 이사회의 의결사항중 회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 반드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제 23조 [이사회의 기능]
  • (1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.
    • 1. 직제, 정원 등 중요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    • 2. 본 포럼의 사업계획, 예산, 결산의 심의,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   • 3. 본 포럼의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  • 4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  • 5. 기타 본 포럼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사항
  • (2) 이사회 의결정족수
    • 1.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2.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  • (3) 이사회 참여제한
    • 이사장 및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    • 이사회의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 다만 이사회의 성립정족수에는 포함한다.
      • 1. 상정된 안건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    • 2. 상정된 안건이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안으로서 자신과 본 포럼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
      • 3. 기타 상정된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  • (4)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으며, 이사회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써 이사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. 이 경우, 차기이사회에 반드시 그 결과를 보고한다.
제 24조 [이사록]
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경과 및 회의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출석이사 3명 이상과 감사의 기명날인 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 5장 재산 및 회계

제 25조 [재산의 구분]
  • (1) 본 포럼의 자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(운영재산)으로 구분한다.
  • (2)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    • 1. 포럼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기재된 재산,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결의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.
    • 2. 대한민국 정부, 국제기관 또는 법인 및 개인으로부터 출연 또는 기부받은 토지, 건물, 현금, 유가증권, 가상자한 및 기계장비 등 기타 물품
    • 3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(다만,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은 예외로 한다.)
제 26조 [재산의 관리]
  • (1) 포럼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취득, 매각, 양도, 증여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  • 1. 기본 재산 2. 토지 및 건물 3.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중요한 재산
  • (2) 제 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관리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 • (3) 재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한다. 다만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에 의한다.
제 27조 [운영재원의 조달 및 지출]
  • (1) 본 포럼의 운영재원은 설립출연금, 기부금, 회비,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.
  • (2) 본 포럼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.
제 28조 [예산 외의 채무부담]
예산으로 정한 외의 채무 부담 또는 채권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는다.
제 29조 [회계의 구분]
본 포럼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
제 30조 [회계원칙]
본 포럼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제 31조 [회계연도]
본 포럼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일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 32조 [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]
본 포럼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보고한다.
  • 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
  • 2. 해당 사엽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
  • 3.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
  • 4. 해당 사업연도말 감사결과보고서
제 33조 [임원의 보수]
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근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6장 사무처

제 34조 [사무처]
  • (1) 본 포럼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총장 1인과 사무처 직원을 둔다.
  • (2)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직제, 보수,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.
제 35조 [직원]
  • (1)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(2)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포럼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  • (3) 사무처 직원은 사무총장과 회장이 임명한다.
제 36조 [사무총장의 임기]
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.

제 7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

제 37조 [정관의 변경]
본 포럼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 38조 [해산]
본 포럼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이사 전원의 동의를 구한다.
제 39조 [잔여재산의 처분]
본 포럼을 해산하는 경우,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기증하거나 또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.

제 8장 부칙

제 1조 [시행세칙]
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.
제 2조 [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]
1. 본 포럼의 설립당초의 이사 및 감사는 다음 사람이 된다.
제 2조 [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]
  • 1. 본 포럼의 설립당초의 이사 및 감사는 다음 사람이 된다.
    • 이사(회장) 김태희
    • 이사 김형년
    • 이사 김종협
    • 이사 송재준
    • 이사 양주일
    • 이사 최성원
    • 이사 홍준
    • 감사 이경준
  • 2. 설립 당초 이사의 임기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.
제 3조 [사업계획, 수지결산보고]
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, 해당 년도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재산목록, 사업현황,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제 4조 [시행일]
이 정관은 법인창립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.
  • 2022년 2월 10일
  • 한국블록체인 정책포럼
  • 대표이사 김 태 희